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✅ 1. 기본 자격 확인
매출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이며, 카드 결제 가맹점이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.
또한,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도 소비쿠폰 사용처로 자동 인정됩니다.
✅ 2. 등록 절차
신용·체크카드 가맹점: 기존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.
단, 카드사 시스템에 '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'로 자동 반영되어야 하며, 일반 결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
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: 각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미등록 매장은 지역 지자체
또는 발행 기관을 통해 가맹점 신청이 필요합니다.
✅ 3. 홍보 및 안내 준비
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매장 입구에 부착해야 고객에게 명확한 안내가 됩니다.
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 온라인에 ‘소비쿠폰 사용처’로 노출될 수 있도록 정보를 등록하거나 업데이트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✅ 4. 고객 안내
이용 방법: 고객은 본인의 신용·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소비쿠폰이 차감됩니다.
결제는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
사용 기한 및 지역 제한: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시·군·구 단위 내에서만
사용이 허용됩니다.
✅ 5. 문의 및 등록 지원
소비쿠폰 가맹점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소비쿠폰 콜센터(1670-2525) 또는 각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.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원하는 경우,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✅ 요약 표
구분 | 등록 대상 | 등록 절차 |
---|---|---|
신용·체크카드 |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| 기존 카드 가맹점이면 자동 적용 |
지역사랑상품권 | 지역화폐 가맹 희망 매장 | 지자체 또는 발행처에 가맹 신청 |
스티커 안내 | 쿠폰 사용 가능 매장 |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서 스티커 부착 |
✅ 등록 순서 요약
1. 매출 기준 확인
2. 카드 가맹점 여부 확인
3.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여부 확인
4. 스티커 수령 및 부착
5. 고객 결제 및 지역 조건 안내
더 자세한 등록 안내가 필요하다면 거주 중인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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